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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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이 1년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이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개 양식어가다.
해수부는 작년 4월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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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이 1년 연장된다. 1000여개 어가가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돼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판단이 근거가 됐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이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개 양식어가다.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원 규모다.
해수부는 작년 4월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은 수협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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