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억울한 옥살이’ 납북 귀환 어부 100명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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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라고 16일 전국 5개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들은 1968년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로, 형사 처벌된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해 검찰에서 직권으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청구하는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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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반공법 위반 낙인으로 심각한 피해 입어”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라고 16일 전국 5개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들은 1968년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로, 형사 처벌된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해 검찰에서 직권으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청구하는 첫 사례이다.
납북 귀환 어부는 동·서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체류하다 귀환한 선원들을 말하며, 1987년까지 납북된 어선은 459척, 선원은 3648명에 이른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 중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피고인들이다.
당시 귀환 어부 150명 전원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도중 사망한 1명을 빼고 14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7명이 징역 1년의 실형을, 13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검은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의 사건을 검토한 뒤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재심 대상자들은 귀환 후 석방될 때까지 장기간 구금되는 피해를 봤다"며 "출소 후에도 반공법 위반의 낙인이 찍혀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절차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이나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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