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노조법 개정안은 답 아니다"

이정현 기자 2023. 5.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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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를 핵심으로 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하는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그 방식에 있어 일각에서는 노조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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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 주제 2차 포럼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6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 이 장관. (전경련 제공) 2023.5.12/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를 핵심으로 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하는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그 방식에 있어 일각에서는 노조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2차 포럼에 참석, 17명의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는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을 위촉,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한 바 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약정 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변화는 노동시장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하다"면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뼈대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현재 두 달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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