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례사업단, 기준없는 보상 논란…“특수목 이전비 2000만원이라는데 ‘38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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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의 공공주택지구 토지, 지장물 보상을 주먹구구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해당 지번 토지주에게 보상해야할 지장물 보상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측량 완료 후 경계 말뚝이 꽂혀 있는데도, 지장물 보상금을 옆 토지주에게 지급한 것이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LH 지장물 보상금 목록에는 직경 80㎝, 높이 25m 이른바 '특수목'으로 분류되는 나무 이식비용(보상금)으로 36만4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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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보상 직원 입맛에 따라 지장물 보상 의혹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의 공공주택지구 토지, 지장물 보상을 주먹구구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계측량 표시를 무시하고, 지장물 보상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해당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남권,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관심이 높은 사업지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LH위례사업단은 2019년 하반기부터 LH공공주택지구 중 성남 복정1·2 토지를 대상으로 보상을 시작했다. 2년간에 걸쳐 현재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판단이 영향을 미쳐 부당한 토지 보상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부지에서 버섯 농사를 짓던 A씨에 따르면 LH가 버섯 보상을 하면서 버섯 재배 시설인 약 260㎡(대략 80평)의 비닐하우스는 보상에서 제외했다. 비닐하우스가 농사를 짓는 용도가 아니라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
A씨는 "버섯은 농작물로 보상하고 정작 재배를 위한 시설은 농사 짓는 것과 무관하다며 보상에서 제외했다"며 "병충해 등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인데 LH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토로했다.
LH는 해당 지번 토지주에게 보상해야할 지장물 보상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측량 완료 후 경계 말뚝이 꽂혀 있는데도, 지장물 보상금을 옆 토지주에게 지급한 것이다.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만 보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만이 아니다. LH는 무단으로 베어놓은 소나무와 다년생 나무 125그루에 대한 책임을 토지주에게 전가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LH에서 허락없이 그 많은 나무를 베어놓고도 제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며 "한 보상과 직원은 책임을 회피하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더라"고 했다.
나무 이식비용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터무니 없이 보상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나왔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LH 지장물 보상금 목록에는 직경 80㎝, 높이 25m 이른바 '특수목'으로 분류되는 나무 이식비용(보상금)으로 36만4000원을 지급했다.
여러 굴취업체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보통 이식비용 산정 기준은 운반비와 굴취비, 상하차비, 식재비, 부대 비용 등을 합쳐 보상금을 정한다.
직경 50㎝를 초과하는 특수목은 일반 나무와 달리 이식 보상액이 적게는 수백 만원부터 수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지급한 보상액(약 36만원)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굴취업체 대표는 "나무 직경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직경 50㎝가량의 일반목도 대략 200만원 선에서 보상이 이뤄진다."며, "직경이 80㎝라면 대형 특수목으로 분류해 굴취기, 특수 운반차량비, (수목)이전 후 들어가는 소실 비용 등을 따져 대략 2000만원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와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했다.
LH 위례사업단 보상과 직원은 "보상 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안다."며 "만일 누락이 됐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수용재결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나무 125그루 무단 절단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자른 것 같은데 시공사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LH는 최근 2년간 정부합동조사단의 강도 높은 조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내부 직원 150여 명이 각종 비위에 적발돼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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