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단체행동 방식 논의”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5.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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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16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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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16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지난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수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 3743명이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다시 이송된다. 이후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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