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 국민도 반대하는 거부권 행사…공약파기 사과 먼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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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 공약 파기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직역간 갈등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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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 공약 파기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직역간 갈등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역 갈등을 가중시키고 국민 건강 불안감을 키우는 건 국회 입법권도 무시하고, 스스로 국민들과 한 간호법 제정 약속도 뒤집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국민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려는 간호법은 세계 90여개국에서도 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반대도 무릅쓰고 본인 공약도 파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 먼저 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졌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로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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