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조작에 놀란 금융당국, 10년간 주식거래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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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주식 거래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
거래소는 우선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H사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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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익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주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방안을 보고했다. 거래소는 우선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H사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하고 시세 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선정할 때 100일 이내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H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제대로 적출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마련한다.
시세 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바뀐다. 그동안 거래소는 유사 지역에서 또는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해 분석했으나 신설 기준을 마련한다.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간에 거래 종목이 다수 중복되는 등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이다.
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는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된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징구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감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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