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뉴스]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의결…양곡법 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일 만입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거부권 행사로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 -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재의결 조건인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앞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로 간호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연대처럼 파업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인 만큼 일부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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