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5일 확대…현장조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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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전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앞당깁니다.
국세청은 회계 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사 일수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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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전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앞당깁니다.
연간 수입액 500억 원 미만인 중소법인 사업자, 10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를 비롯한 6가지 세무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조사 기간도 기존의 50~70% 수준으로 단축합니다.
국세청은 회계 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사 일수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합니다.
국세청은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금 추징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의 소명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한 '조사관리자 청문 제도'와 사전에 과세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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