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퇴비 40% 부적정 보관...녹조 예방 위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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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동강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 정리에 나선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낙동강 인근 퇴비 중 40%가 임의로 보관 중이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1579개의 퇴비가 있고, 이중 약 40%인 625개가 제방, 하천 및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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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동강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 정리에 나선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낙동강 인근 퇴비 중 40%가 임의로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16일 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1579개의 퇴비가 있고, 이중 약 40%인 625개가 제방, 하천 및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비의 영양물질 중 질소, 인 등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퇴비를 보관할 때 지붕을 설치하거나 시설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비닐 등으로 덮어 비가 왔을 때 쓸려내려가지 않게 해아한다.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하천변에 이렇게 퇴비가 쌓여 있다 보면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쓸려가게 된다"며 "퇴비에 질소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좋음 수질관리 기준의 600배 이상, 그다음에 인 같은 경우에는 700배 이상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의 퇴비는 보관한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QR코드를 활용해 퇴비 적재 위치와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거 안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현재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경작 농가에 제공(1일 300kg 또는 1개월 1t 미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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