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뒷돈 받은 고교 체육 코치, 김영란법 위반…코치도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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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체육 코치가 일하던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경우 학교 교직원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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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체육 코치가 일하던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경우 학교 교직원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고등학교 체육 코치로 일하던 A 씨는 일을 그만둔 뒤 2018년 1월부터 12월 사이 후임자로부터 총 4천6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학교 방과 후 강사 B 씨가 실직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일을 그만두면 후임자로 취업할 수 있으니 그 대가로 매월 기존 급여 수준의 돈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2017년 12월 일을 그만뒀고 한 달 뒤 B 씨가 후임자로 임용됐습니다.
B 씨는 1년간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돈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재판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임용된 이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두 사람이 금품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이 A 씨의 퇴직 이전이므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천6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B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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