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뿌둥 하면 우려 마셨는데…오미자·생강서 농약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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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미자, 생강, 오가피 등 식품 이외에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 42개, 생강 39개, 오미자 27개, 오가피 23개 등 총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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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미자, 생강, 오가피 등 식품 이외에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 42개, 생강 39개, 오미자 27개, 오가피 23개 등 총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그 결과 오미자 5개와 생강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마(산약) 1개는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 판정됐다. 적발된 마의 이산화항 수치는 기준치 30ppm을 초과한 160ppm으로 확인됐다. 오미자 1개 제품에는 피라족시펜이라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 0.01㎎/㎏ 초과해 0.22㎎/㎏ 있었다.
이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계속 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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