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실시, 20일 전에 알려준다…"납세자 부담 완화"

이석주 기자 2023. 5.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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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이 '20일 이전'으로 확대된다.

우선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준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2007년(7→10일)과 2018년(10→15일)에도 사전 통지 기간을 각각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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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행정 혁신 방안' 발표
사전 통지 기간,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현장 조사 기간 단축…자료 요구도 최소화
국세청 제공

앞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이 ‘20일 이전’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15일 전에 통지한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현장 조사 기간도 단축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세무조사 행정 혁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 절차 ▷적법 과세 등 3가지 가치에 따라 총 6개 세무조사 혁신안이 담겼다.

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위해 적법·공정·공감의 가치를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준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대상은 ▷연간 수입액 500억 원 미만 중소 법인 사업자 ▷100억 원 미만 개인 사업자다.

앞서 국세청은 2007년(7→10일)과 2018년(10→15일)에도 사전 통지 기간을 각각 확대한 바 있다.

현장 조사 기간도 전체 조사 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한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향후 개선 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회계 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은 법인은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한다.

포괄적인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금 추징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청 조사국 내에는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가 신설된다. 지역별로 과세 결정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한 조처다.

이 회의에서는 조사 경력이 풍부한 세무 공무원이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명 ‘레드팀’(Rea Team)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 국세청은 ▷조사 관리자가 납세자의 소명을 직접 듣는 ‘조사관리자 청문’ 신설 ▷조사 기간 종료 20일 이내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 결과 설명회’ 개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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