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설립 절차 돌입…8월 광주·전남 사무실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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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에 따른 전남연구원 설립을 위해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차영수 의원(강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독자적인 전남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원의 기능, 재산 운영과 관리, 기금 설치, 광주시와 상생연구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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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남도의회 상임위 개정 조례안 의결
연구 인력 통합 전 원대 복귀할 방침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에 따른 전남연구원 설립을 위해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차영수 의원(강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독자적인 전남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원의 기능, 재산 운영과 관리, 기금 설치, 광주시와 상생연구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기존 광주전남연구원 법인은 전남이 승계하고 광주는 법인을 신설하는 형태로 연구원을 분리 운영한다.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기존 연구원 사무실은 전남연구원이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6월까지 사용하고 향후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연구원은 광주 광산구 첨단에 새 둥지를 틀 것으로 알려졌으며, 8월께 사무실을 분리할 예정이다.
연구 인력은 통합 전 출신 연구원으로 원대 복귀하고, 통합 이후 채용된 인력은 희망 신청과 연구 실적 등을 감안해 안배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다.
차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연구원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역 문제에 대해 아픈 소리도 과감없이 제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조례에 담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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