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옥상서 애정행각 중 여성 추락사…10대 남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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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10대 남자친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군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구 B(20) 씨가 추락할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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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10대 남자친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 단독(부장판사 정승호)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구 B(20) 씨가 추락할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목도리 등으로 손을 묶은 채 남자친구 A 군(당시 17세)과 옥상 난간 등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중심을 잃고 20층 아래로 추락해 다발성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군은 "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 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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