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가족 명의로 고물상 운영한 경찰 간부 해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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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영리활동을 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0년 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 감찰에 적발됐다.
A경위는 근무지 인근에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업무 시간에도 고물상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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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수년 간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영리활동을 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0년 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 감찰에 적발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A경위는 근무지 인근에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업무 시간에도 고물상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까지 고물상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징계가 무겁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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