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누명' 납북 어부 재심 청구…이원석 "허물 있으면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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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합니다.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 중 유죄를 선고받은 뒤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이들이 이번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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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합니다.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 중 유죄를 선고받은 뒤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이들이 이번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입니다.
재심 청구란 확정된 판결의 절차상, 소송 자료상 중대한 흠이 있을 경우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대검찰청은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의 사건을 검토한 뒤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해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납북 귀환 어부 9명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 처벌된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해 검찰에서 직권으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청구하는 첫 사례"라며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귀환 어부 150명 전원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도중 숨진 1명을 빼고 14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형편이 넉넉지 못했고 석방 뒤에도 간첩으로 낙인찍혀 빈곤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고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며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고령인 납북 귀환 어부들 역시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을 풀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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