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3만8천%' 살인적 이자 뜯어낸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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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등에 연 이자율로 최고 3만8천여%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사채업자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A씨 등 2명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올려 영세자영업자 등 416명에게 80억6400만 원을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통해 10억2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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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신종 불법 대부 범죄' 집중 수사
미등록 대부업자 10명 적발…피해자 577명
불법 대부액 99억원,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
전국 특사경 수사 이래 역대 최고 불법 고금리
영세사업자 등에 연 이자율로 최고 3만8천여%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사채업자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김광덕 단장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도특사경은 지난 1월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관련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577명에게 99억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A씨 등 사채업자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최고 3만8274%의 살인적인 연 이자율을 적용해 불법 이자 수익을 수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2명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올려 영세자영업자 등 416명에게 80억6400만 원을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통해 10억2374만 원(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다. 이들은 추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가장 높은 금리다.
또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 B씨는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7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6명에게 12억2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6천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특히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8천 장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도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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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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