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가족 명의로 고물상 운영 ' 경찰 간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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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해 영리활동을 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최근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A경위는 최근까지 고물상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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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수년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해 영리활동을 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최근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A경위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근무 중 틈틈이 고물상에 들러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경위는 최근까지 고물상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징계가 무겁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 자격이 박탈돼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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