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아빠찬스면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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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6일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아빠 찬스'라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앞서 박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2022년,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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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6일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아빠 찬스'라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채용이 아빠찬스가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책임을 진다는 것에 사퇴가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박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2022년,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사무총장은 현안보고에서 "경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서류 및 면접 심사 시 외부 심사위원이 2분의 1 이상 위촉되도록 하고 채용 전 과정을 외부 위원에게 점검·평가받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해킹 시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거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사이버공격을 통보받은 것은 없다"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서 정보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사무총장은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하자 "검토해서…"라며 확답하지 않았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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