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조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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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172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보증사고 규모가 유례없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매달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원에 달했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79억원으로, 올해 8144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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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수도권에 집중…인천서 최다 발생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올해 1~4월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172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보증사고 규모가 유례없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원(1273건)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달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전체 보증사고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천에서는 459건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부평구 134건, 서구 102건, 미추홀구 87건, 남동구 85건 등이었다.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 6.0%를 크게 상회했다.
서울에서는 28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7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양천구 25건, 금천구 22건, 구로구 20건 등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부천시(116건)에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비수도권에서는 153건이 발생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8000억원을 넘어섰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79억원으로, 올해 8144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임차임들 사이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이며,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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