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액 보고 깜놀”…해외여행 중 내가 한 결제와 청구금 달라 뭔일?
# B씨는 동남아 여행 중 마사지를 받기 위해 가방과 지갑을 탈의실에 보관했다. B씨가 마사지를 받는 사이 범인은 탈의실에 보관돼 있던 B씨 카드의 IC칩을 바꿔치기 한 뒤 귀금속 숍에서 거액을 결제했다. 해당 결제는 카드사에서도 정상거래로 간주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포착되지 않았다. B씨는 바꿔치기된 카드 IC칩이 단순히 손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카드 결제일에 엄청난 청구금액을 보고 깜짝놀라 신고했다.
최근 해외여행객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거래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카드 이용 시 세심히 챙겨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522건으로 전년대비 19.8% 늘었다. 부정사용 금액도 64억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8% 증가했다.
건당 부정 사용액은 해외가 128만9000원, 국내가 24만1000원으로 해외가 국내의 5.35배 수준이었다.
임연하 금감원 팀장은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 시 대처가 용이치 않아 사고액이 커지고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올해 대체공휴일,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자객 증가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으로 부정사용하는 사례나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하는 사례 등이 꼽힌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카드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드 뒷면에 서명하는 등의 주의만 기울여도 보상률이 높아질 수 있다. 결제 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분실신고를 뒤늦게 하면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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