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정리 안돼"…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공판 증인 불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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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불출석 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신문해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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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등 혐의만 우선 신문 가능"…法 "차후 기일 출석토록 할 것"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불출석 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제 32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던 김 전 회장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입장정리를 마치지 못해 불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신문해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었다.
이같은 김 전 회장의 입장에 검찰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우선 신문하는 것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을 대신해 "접견을 통해 차후기일에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증인신문까지)많은 준비 시간을 드렸다. 김 전 회장의 본인 사건도 워낙 방대해 쉽지는 않지만 차후기일에 출석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전 회장이 구속기소 되기 이전까지 검찰에서 이뤄진 대질신문을 제외하면 차후기일에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 주신문만 4~5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10일~2021년 10월19일 쌍방울그룹이 관리하는 법인카드, 법인차량, 허위급여 등 3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사용한 법인카드 횟수는 약 3000회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도 평화부지사 재직 때였던 기간에 받은 2억6000여만원을 공직자 신분 상태에서 수수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은 뇌물을 공여하고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각각 북한 고위측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있다.
이 전 부지사의 제 33차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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