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마약 판매상' 3명 구속기소…1억 2천만 원대 수익

이태권 기자 2023. 5. 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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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로 마약을 판매한 고3 세 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오늘(16일) 이들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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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용" 오피스텔서 범행

텔레그램 메신저로 마약을 판매한 고3 세 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오늘(16일) 이들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일당 중 한 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팔아 1억 2천2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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