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정철 기자 2023. 5. 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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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거제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6월1일부터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전세주택의 경매·공매가 실시돼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법인사업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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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돼야 혜택

거제시청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는 거제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6월1일부터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전세주택의 경매·공매가 실시돼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준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거제시 시민으로서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아파트 및 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법인사업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반환보증 가입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청 건축과에서 방문 신청 접수를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시책이므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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