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재판부,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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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32차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관련 유의미한 증거로 어느 정도 확인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라며 검찰의 요구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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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증인 불출석 "입장정리 부족"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32차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관련 유의미한 증거로 어느 정도 확인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라며 검찰의 요구를 수용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압수수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해서 기관이 보관하는 자료를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주 재판부에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국정원에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내용 등을 보고했다"고 증언하자 검찰이 관련 서류들을 확보,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권이 제한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보니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최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서류 등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 사건 관련 주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증인신문 예정이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입장 정리 부족"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며 이 전 부지사와의 첫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자신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일부 내용들은 증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해당 혐의 관련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재판부는 "일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신문 내용을 제한해서 하는 등 방식으로 차회 기일에는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김 전 회장을 재차 증인으로 불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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