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간호법 재의요구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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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10분경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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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10분경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해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활동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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