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계약직 해고 1심 '부당'·2심 '정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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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도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계약직 직원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포스코 하청기업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이들에 대한 회사의 해고 조치가 '업무와의 직접적 연관이 없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회사 내 행위 또한 평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미전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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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복장·다른 직원에 대한 태도' 등도 평가 대상"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업무 태도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계약직 직원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포스코 하청기업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이들에 대한 회사의 해고 조치가 '업무와의 직접적 연관이 없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회사 내 행위 또한 평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미전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A씨 등 포스코 계열사 비정규직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이 회사 측이 내린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초부터 2019년 초까지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1년간 계약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정규직 직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규직 전환 평가는 평균 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자에게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시키고, 평균 점수 80점 미만은 계약종료, 즉 해고 대상으로 분류토록 했다.
이들은 계약직 기간 종료 후 평가에서 평균 80점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노조 업무 등의 이유로 부당한 점수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선 '회사 측이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며 회사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 회사 측은 "B씨는 평소 복장과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배차를 거부했고, C씨는 직원들과의 마찰, 서비스마인드 부족 등으로 고객사인 포스코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며 정규직 전환 거절에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된 업무는 운전업무 수행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운전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회사 측의 해고 처분에 대한 판단이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원거리 배차 거부,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회사 측의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떄문에 적법하다"며 "A씨의 경우 일부 행위가 노조 관련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을 고려해도 근로제공 거부, 유형력 행사 등은 신분전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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