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이자율 3만8274%' 경기도 살인금리 사채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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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의 살인금리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연 이자율 3만8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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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액 99억1500만원,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 피해자 577명에 달해
연 이자율 3만8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A씨와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64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통해 10억2374만원(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798만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 이자를 착취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인 미성년자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8000장을 압수했다.
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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