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63년만에 러 블라디보스토크 되찾아‥'속국 됐다' 우려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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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압박에 맞서 긴밀히 밀착하는 가운데, 중국이 163년만에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의 사용권을 되찾았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4일 고시를 통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국경을 넘는 운송 중계항으로 추가한다"며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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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압박에 맞서 긴밀히 밀착하는 가운데, 중국이 163년만에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의 사용권을 되찾았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4일 고시를 통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국경을 넘는 운송 중계항으로 추가한다"며 "시행은 다음달 1일부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최대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는 과거 청나라 영토였지만, 러시아가 1858년 청나라와의 영토 분쟁에서 승리한 뒤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해주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결국, 중국 북단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은 바다를 접할 수 없는 내륙이 됐고, 항구를 이용하기 위해선 약 1천킬로미터나 떨어진 랴오닝성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항구 사용권 양도는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발표한 '경제협력 공동성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중국에 '통큰' 선물을 안김으로써, 중국의 협력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정학적으로 패배했고,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 됐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언론은 러시아를 의식한 듯 사용권 양도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일부 외신이 이번 기회를 통해 '러시아가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사회의 중국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보스토크가 국내 무역 중계항으로 사용되는 유일한 외국 항구가 아니"라며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도, 불필요한 시사점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4115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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