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간호파업' 현실화하나

최지현 2023. 5. 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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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간호계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온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협은 전날인 15일 오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간호계가 일부 파업, 업무 외 의료활동 거부 등의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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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98.6%가 집단행동 필요... 64.1% 면허 반납"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집회 중 눈물을 흘리는 대한간호협회 소속 한 회원의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간호계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간호계에선 단체행동의 필요성에 압도적인 찬성 의견도 나온 탓에 사상 초유의 '간호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온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의 제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윤 대통령의 결정 직후 간호계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탐관오리', '총선 단죄' 등 강한 단어를 동원해 거부권 행사 결정에 극렬히 반발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면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협회는 당장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단체행동 방식을 결정한 후 당장 내일부터라도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간협은 전날인 15일 오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간호계가 일부 파업, 업무 외 의료활동 거부 등의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8∼14일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간호사 회원 10만 5191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에서 98.6%에 달하는 10만 3743명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의견 역시 64.1%(6만 7408명)에 달했으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 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클린정치 캠페인이란 '1인 1정당 가입하기' 등의 방법을 통해 내년 총선을 목표로 간호사 집단이 정치적인 실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반(反) 국민의힘' 운동이다.

다만, 간협은 집단행동의 수위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전날 김 회장은 "단체행동 수위는 논의 중"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7일 총파업 예고를 의식한 발언이다.

간협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간호법 통과 전후 정국에서 일방적으로 간호법 반대 측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15일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 대해 간협은 극렬히 비판하기도 했다.

간협은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윤 대통령, "국민 건강이 우선"...간호법 거부권 행사(https://kormedi.com/1590437/)]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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