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방지"‥10년간 거래 전수조사

박철현 2023. 5. 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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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시장감시를 강화합니다.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을 위한 포착기간도 확대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여당이 참여한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는 시장감시시스템 개편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SG증권발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가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1년 이상 장기 작전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거래소는 먼저 10년간 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 조종 포착 기간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선정할 때 100일 이하 단기간 급등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기간을 반기나 연 단위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유사지역, 동일 IP 거래만 같은 혐의 집단으로 봤던 분류 기준도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또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 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현재 CFD 계좌는 시세 조종 시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확인인 안 되는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CFD 계좌 이용자 정보를 직접 요청해 시장 감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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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84110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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