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한상우 기자 2023. 5. 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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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거부권을 의결하고 재가했습니다.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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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행사된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거부권을 의결하고 재가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재의요구가 의결된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에 따른 의사 면허 박탈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간호법 거부권은 간호사단체가 반대해 온 만큼 양측 모두에서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재성)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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