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총선기획단 꾸려 불의한 정치인들 단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필두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통령이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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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허위사실로 가득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파렴치한 독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간호사들의 심장에 박혔다”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사단체들의 집단 진료 거부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끝까지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을 지켰다. 그럼에도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법인가”라고 말했다.
간협은 ‘총선기획단’을 꾸려 거부권을 의결한 당정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의 마지막 기대였던 대통령마저 결국 어리석은 자들의 선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작금의 현실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2년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을 의논할 예정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체행동 방식을 결정해 내일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간협은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파업과는 선을 그었다. 대신 면허증 반납과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등 여러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1만여명 규모로 추산되는 PA 간호사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다. 이에 의료현장에서의 근무는 이어가면서 의료법상 정해진 간호사 업무 범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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