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의결…윤 대통령 “의료계 과도한 갈등 일으켜”

조태흠 2023. 5. 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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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이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료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은 취임 뒤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직역 사이 갈등을 키운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히는 법안 내용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갈등을 충분히 중재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도 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로 돌려보내진 간호법은 재의결이나 수정 의결, 혹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간호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석이 전체의 1/3을 넘는 만큼,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야당이 재의결을 시도하더라도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별도 중재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조완기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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