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매매 시 임대인, 임차인에게 의무통보' 법안 발의

조영석 기자 2023. 5. 16.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매매계약할 경우 해당 계약 사실을 정해진 기한 내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의무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주택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변경 될 경우 해당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매매계약 사실에 대한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 높아져
엄태영 의원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매매계약할 경우 해당 계약 사실을 정해진 기한 내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의무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주택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변경 될 경우 해당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빌라왕⸱건축왕 등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매매계약 사실에 대한 임차인의 정보접근권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도에 변제 여력이 없는 집주인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차인들이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