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예방…강변 야적 퇴비 다음달까지 안치우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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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강 주변에 야적된 퇴비를 6월 말까지 주인이 수거해야 한다.
낙동강 주변에는 작년 기준 퇴비가 야적된 곳이 1천579곳이며 이 가운데 39.6%인 625곳은 하천부지나 제방 등 공유부지에 퇴비가 부적정하게 쌓여있었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낙동강 주변 퇴비 야적 현황과 퇴비 소유자를 조사하고 하천부지나 제방에 놓인 퇴비는 치우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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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강 주변에 야적된 퇴비를 6월 말까지 주인이 수거해야 한다. 수거하지 않으면 고발 조처된다.
환경부는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 발생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천부지나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인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비가 내릴 때 퇴비가 섞인 물이 강에 흘러들면서 녹조를 일으키는 총인(T-P)과 총질소(T-N)를 늘리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퇴비 침출수 총인과 총질소 농도는 30㎎/ℓ와 188㎎/ℓ로 수질환경 기준상 하천수 수질 '좋음' 기준인 0.04㎎/ℓ와 0.3㎎/ℓ(호소수)의 750배와 627배에 달한다.
낙동강 주변에는 작년 기준 퇴비가 야적된 곳이 1천579곳이며 이 가운데 39.6%인 625곳은 하천부지나 제방 등 공유부지에 퇴비가 부적정하게 쌓여있었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낙동강 주변 퇴비 야적 현황과 퇴비 소유자를 조사하고 하천부지나 제방에 놓인 퇴비는 치우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치우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하도록 조처한다.
적합하게 야적된 퇴비도 비가 내릴 때 덮개로 덮도록 비 예보 시 소유자에게 문자로 통보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발효되지 않은 퇴비도 일정량은 농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돼 기준에 안 맞는 퇴비가 야적되는 일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발효 안 된 퇴비는 농가에 제공할 수 없게 규칙을 바꿀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공동 퇴비사 보관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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