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에 재난 피해자 참여를"…인권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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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상규명 책임을 거론하며 "진상규명 전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설립·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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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가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존엄성·알 권리·자기 결정권·평등권을 보장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상규명 책임을 거론하며 "진상규명 전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설립·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 관련 피해와 진상규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등은 재난 피해자가 원할 때 기억·추모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은 재난 대응과 회복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람에게 재난 안전 관련 교육을 하고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과 복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책과 지원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난에 의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유발하고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가이드라인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과거 재난 안전 정책이 '시혜에 기반한 접근'에 기반했으나 재난 피해자에게는 권리 주체로서 발언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국가는 지원과 회복에 대한 책무 주체로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의무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마련됐으며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이를 반영하라고 권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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