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주의보…"출국전 안심설정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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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천522건으로 전년(1만7천969건) 대비 19.8% 증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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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천522건으로 전년(1만7천969건) 대비 19.8% 증가했다. 부정사용 금액도 64억2천만원으로 전년(49억1천만원)보다 30.8% 늘었다.
건당 부정 사용액은 해외가 128만9천원, 국내가 24만1천원으로 해외가 국내의 5.35배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해외의 경우 국내 대비 사고발생 시 대처가 용이치 않아 사고액이 커지고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올해 대체공휴일,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자 수 확대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으로 부정사용하는 사례나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하는 사례 등이 꼽힌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되므로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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