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먹이' 퇴비, 낙동강 유입 차단…"6월까지 안 치우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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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하천과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부적정 보관 퇴비를 수거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리감독관 약 100명을 투입해 퇴비에 덮개를 덮거나 적정한 보관장소로 옮기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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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퇴비엔 덮개 제공·보관방법 교육 방침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하천과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부적정 보관 퇴비를 수거하도록 한다. 6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남부 지방에서 녹조 해소를 위해 보 문을 활짝 열 수 없기에 녹조 요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낙동강 녹조발생 저감 유역 퇴비관리 대책을 16일 공개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에는 1579개 지점에 퇴비가 방치돼 있다. 부피와 무게가 가지각색인데, 총량은 축구장 15개를 채우고도 남는다.
이중 약 40%인 625개가 제방이나 하천, 도로 주변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방치된 퇴비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퇴비 내 영양물질인 '녹조 먹이' 질소와 인 때문에 녹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리감독관 약 100명을 투입해 퇴비에 덮개를 덮거나 적정한 보관장소로 옮기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박판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유부지가 아닌 사유지의 퇴비에 대해서는 이동 등을 요구할 수 없다. 환경부는 혹시 모를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퇴비 소유주에게 덮개를 제공하고 보관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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