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시 카드 도난·복제 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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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외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해외 레스토랑이나 기념품 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를 받은 뒤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카드정보를 빼내 온라인에서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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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외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대체공휴일, 여름휴가철 등으로 해외 여행자 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부정거래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와 금액이 각각 2만1522건, 6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8%, 30.8% 폭증한 가운데, 건당 부정사용액은 해외가 128만9000원으로 국내(24만1000원)의 5.35배에 달했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해외 레스토랑이나 기념품 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를 받은 뒤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카드정보를 빼내 온라인에서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동남아 마사지업소 탈의실에 보관된 카드의 IC칩을 바꿔치기한 경우도 있었다. 범인이 피해자의 IC칩을 입힌 다른 카드로 귀금속 숍에서 거액을 결제했지만, 카드사도 정상거래로 간주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다.
그밖에 실물카드의 마그네틱 선 복제가 쉬운 점을 노려 길거리, 편의점 등지의 사설 ATM에 설치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를 위변조하는 스키밍 수법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국가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미리 다운로드 받고, 해외 여행 중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는 것을 잊지 말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해선 안 된다. 카드 결제 과정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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