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는 되고, 독서실은 안되고?…중기 옴부즈만, 차별 금지 지적

김예원 기자 2023.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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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 적용을 받고 있는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에 대해 차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엽합회장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며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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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옴부즈만, 경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개최
"독서실, 스터디카페와 비슷한데 적용 법 달라 운영시간·요금 책정 애로"
서울의 한 독서실에서 시민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 적용을 받고 있는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에 대해 차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경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독서실 운영 적용 법률의 수정 필요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요건 완화 등 애로사항이 언급됐다.

현행법상 독서실은 학원시설로 분류돼 학원법 적용을 받는다. 심야영업이 제한되고 무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총무'라 불리는 상시 인력도 필요하다. 요금제도 일, 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학원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요금도 시간 단위 책정이 가능하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엽합회장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며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옴부즈만 건의 결과 교육부는 "시대 흐름에 맞게 독서실 규제가 해제되거나 융통성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독서실의 학원법 적용 대상 제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용자 안전 등 업계 의견을 듣고 이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중기부가 운영 중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10인 미만의 같은 업종이 읍면동 단위로 밀집한 지역이다. 일정 수 이상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참여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김영흥 전국소공인연합회장은 "산출물을 공동 생산한다면 타 업종이라도 집적지구로 지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한정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지원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지정요건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 전통시장구역과 관련 전통시장 인정기준 개선 △ (재기)소상공인 지원 목적 체납액 조세특례 개정 △ 영세차량 정비업체(동네 카센터) 취급 가능 업무 범위 확대△ 도수 렌즈가 적용된 VR의 온라인 판매 허용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리를 지킨 소상공인에 이 자리를 빌려 박수를 보낸다"며 "소상공인이 재도약하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각종 건의를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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