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혁신···'레드팀'까지 구성 적법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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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6일 납세자 부담 완화와 적법절차, 적법과세 3가지 가치 아래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법절차·적법과세 전담조직(TF)'을 운영 한 결과로 국세청은 적법절차·과세 가치를 세무조사 전 과정에 문화로 확립시키겠다는 목표다.
TF결과에 따르면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조사관리자 청문 △조사결과 설명회△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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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기간 15일→20일로 확대
현장조사 전체 기간의 50~70%축소
조사관리자 청문제 및 설명회도 신설
국세청이 16일 납세자 부담 완화와 적법절차, 적법과세 3가지 가치 아래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법절차·적법과세 전담조직(TF)’을 운영 한 결과로 국세청은 적법절차·과세 가치를 세무조사 전 과정에 문화로 확립시키겠다는 목표다.
TF결과에 따르면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조사관리자 청문 △조사결과 설명회△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세무조사 시작 15일 전이 던 사전통지 기간을 20일 전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1996년까지 7일이던 사전통지 기간은 2007년 10일에서 2018년 15일로 연장됐지만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납세자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국세청은 여론을 수렴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법인사업자, 10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등 중소납세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현장조사 기간도 축소한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은데 다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할 경우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전히 과도한 자료 요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결과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관리자 청문 제도를 신설했다.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하는 방식이다.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를 통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관리자 중심의 적법·책임과세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조사결과 설명회도 신설했다.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 등이 독립·수평적으로 토론해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해 조사국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심의팀은 납세자 입장만을 대변하는 레드팀의 역할을 담당해 불복청구로 인한 납세자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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