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15일→2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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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으로 현재보다 닷새 확대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으로 현행(15일전) 대비 5일 확대한다.
그간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7일에서 10일, 15일로 지속 확대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진행한 국세청장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의사항이 나오는 등 여전히 사전통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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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으로 현재보다 닷새 확대한다. 현장조사 일수도 현행 조사기간의 50~70%로 대폭 감축한다. 납세자의 소명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조사관리자가 듣고 세무조사에 반영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납세자와의 소통과 권리 보장 절차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으로 현행(15일전) 대비 5일 확대한다. 대상은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10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다.
그간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7일에서 10일, 15일로 지속 확대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진행한 국세청장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의사항이 나오는 등 여전히 사전통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한다. 현장조사는 납세자의 사업장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질문·조사하는 세무조사 방식이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조사관리자가 납세자의 소명의견 또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조사관리자 청문'을 신설한다.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 세무조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를 운영해 헌법상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리자 중심의 적법·책임과세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기간 50일 이상 법인·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서울지방국세청)한 뒤 향후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도 신설했다.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무조사 결과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세결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 내에 신설해 과세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한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이 독립·수평적으로 토론하면서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에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며 "적법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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