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 부정사용액 국내比 5배↑... "카드 함부로 건네면 안돼"

이용안 기자 2023.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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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A씨 사례와 같은 카드 부정사용 금액이 지난해 64억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늘어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히 A씨처럼 해외에서 카드 정보가 유출됐을 때 건당 부정사용액은 128만9000원으로 국내(24만1000원)보다 5배 이상 높았다.

특히 올해 대체공휴일, 여름 휴가철에 해외 여행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카드 부정사용 피해사례와 예방책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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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사용 피해사례/사진=금융감독원

#. A씨는 이탈리아 여행 중 한 식당에서 식사 후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줬다. 직원이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A씨에게 카드를 주면 본인이 직접 결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의심없이 카드를 넘겼다. 그런데 직원은 카드 결제 전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 고유 확인번호(CVC)를 유출한 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카드를 부정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A씨 사례와 같은 카드 부정사용 금액이 지난해 64억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늘어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카드 부정사용 건수도 1만7969건에서 2만1522건으로 20% 증가했다. 특히 A씨처럼 해외에서 카드 정보가 유출됐을 때 건당 부정사용액은 128만9000원으로 국내(24만1000원)보다 5배 이상 높았다.

금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며 카드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대체공휴일, 여름 휴가철에 해외 여행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카드 부정사용 피해사례와 예방책을 안내했다. A씨 사례 외 카드를 도난 당한 뒤 부정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 가운데 96.7%는 도난에 의한 것이었다. 또 실물카드의 경우 마그네틱선 복제가 쉬운 점을 노려 복제기를 사용해 카드를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출국 전에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추가로 결제되는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또 금감원은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경우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해외 사설 현금자동인출기(ATM)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카드를 분실했다면 즉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적어두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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