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카드 도난·복제…"이거 안 챙기면 땅치고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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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늘면서 체크·신용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해외서 발생하는 부정거래의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천522건, 금액은 64억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천553건, 15억1천억원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 국내에서보다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으며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건당 부정사용액을 살펴보면 국내는 24만1천원 수준이지만, 해외는 128만9천원으로 5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대체공휴일과 여름휴가철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라며 '소비자 행동요령'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카드 사용국가·금액 '직접' 설정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외사용안심설정'과 '출입국정보활용동의'입니다.
해외사용안심설정이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와 하루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외 각지에서 거액의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는 개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언제든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여행 일정에 따라 사용 국가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금액과 기간도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도 부정거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되는 방식인데,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를 통해 동의 신청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카드사 앱 내려받고 알림서비스 신청
전체 부정사용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카드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입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즉시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반드시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 앱 고객센터 메뉴에서 분실 및 사고신청 등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앱 이용은 로밍서비스 신청과 관계 없이 와이파이나 데이터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따로 메모해두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문자(SMS)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결제하지 않은 카드승인 건에 대해 즉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앱 푸시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신고는 빠르게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본인 과실정도에 따라 보상은 차등 적용됩니다.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해외여행 시 가족명의 카드를 챙기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뒷면 서명과 같은 작은 주의로도 보상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제편의를 위해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분실신고를 뒤늦게 할 경우 부정사용의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분실이나 도난 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기간 내에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복제 성행…사설 ATM 사용 '금물'
카드결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범의 조작이 가능한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은 최대한 삼가야 합니다.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결제는 반드시 본인의 '눈앞'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를 위변조하는 '스키밍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이같은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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