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소득 가구도 학자금 무이자… 민주, 교육위 단독처리

이은지 기자 2023. 5. 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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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복당 전 무소속으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통과시킨 것으로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역차별 문제 등을 들어 강경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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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학자금 상환법 강행
월소득 1000만원 4인가구 자녀
대출 이후 이자 면제받게 돼
국힘 “포퓰리즘” 상임위 불참
민주, 본회의까지 밀어붙이기
與 불참 속 野 강행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된 가운데 대부분의 여당 의원이 불참한 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복당 전 무소속으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통과시킨 것으로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역차별 문제 등을 들어 강경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또다시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 부담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을 들어 반대해왔던 만큼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 홀로 참석해 “이 법안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소득 8구간 가구의 청년들까지도 이자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다”며 “중상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해당 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된 사안을 비껴가기 위해 무리하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법안 통과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했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17일 안건조정위를 열었으나,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 의원이 참여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취업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취업 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생긴 이자도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은지·최지영·김대영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개정안

대학 졸업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취직 이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법안.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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