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기재위 소위서 재논의…오늘도 심사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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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16일에도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법안 심사를 앞두고 "최근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하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됐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참고자료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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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16일에도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안건 논의 순서가 마지막에 배치돼 있어 아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날에 이어 이틀째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 기본법' '국가채권 관리법' 등 다른 법안 심사에 밀려 재정준칙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물밑 협상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준칙법 연계 처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경우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인혁당 사건' '쌍용차 사건' 등 국가권력 피해자에 대해선 국가채권을 조정하거나 감면할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채권 관리법'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가채권 관리법'을 놓고 고성이 나올 만큼 격론을 벌이다가 시작한지 약 1시간10분 만에 잠시 휴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준칙법을 이날 처리해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법안 심사를 앞두고 "최근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하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됐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참고자료를 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5월 임시국회 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커 30개월 넘게 국회에 표류 중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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