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손질 '이차전지·K-문화'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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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전북도는 앞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반응 분석과 쟁점 논의 등을 거쳐 기존 조항을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정을 마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292조(부칙 7조 제외) 7편 14장 12절로 짜였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최종 개정안을 다음주 중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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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조에서 292조로 줄어, 농생명 개별 특례 통합
케이문화융합과 이차전지 특례 세분화
실익 없거나 법제적 문제 판단, 일부 조항 삭제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전북도는 앞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반응 분석과 쟁점 논의 등을 거쳐 기존 조항을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정을 마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292조(부칙 7조 제외) 7편 14장 12절로 짜였다.
기존 306조에서 14조가 줄었다.
전북도는 개별 특례를 하나의 분야 전략으로 통합하고, 산업별 특례를 추가 발굴했다.
특별법 3대 분야는 새만금연계지역, 농생명산업지구, 동부권(산악지역)으로 정리했다.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및 민생 분야 조항을 농생명산업지구 특례로 통합했다.
기존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스마트농업 육성단지 지정, 농지전용시설 제한 및 농지전용 허가신고 특례 등이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 특례(제20조)'로 묶였다.
식품기업 시험·분석 지원, 농산물 우수관리, 종자산업 육성 특례도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으로 통합했다.
이차전지와 케이문화융합산업 관련 특례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관련 조항을 보강했다.
기존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과 케이문화융합산업 진흥 조항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진흥(제54조)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시범사업(제55조) △자동차 배터리 자원순환(제56조)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제72조) △케이문화융합산업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제73조) △케이문화융합산업 관련 기업 지원(제74조)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제11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제13조)' 특례를 신설했다.
부처 협의와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검토 사항도 반영했다.
현행 법률·조례로 가능하거나 법제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외국인 근로자 긴급복지, 도시가스 공급 촉진, 신재생에너지 전력 활용과 전기세 감면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실익 없다고 판단되는 특례도 정리했다.
항만공사 설립, 항만시설 사용료, 마을어업, 수산물 품질관리, 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조항이 삭제됐다.
부처 협의 단계에서 큰 실익이 없는 특례나 쟁점화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 등의 힘빼기를 경계한 것이다.
전북도는 국회의원 발의 방식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입법은 정부 부처 협의, 전북지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정부안 확정, 국회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최종 개정안을 다음주 중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명칭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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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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