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필요하다던 고3 아들…오피스텔서 친구들과 마약 팔았다

이루비 기자 2023. 5.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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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한 대학생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상선으로부터 매수하고, 드라퍼들을 통해 판매·소지한 마약류는 소매가 기준 2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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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천지검 '마약 판매상' 대학생 3명 구속기소

[인천=뉴시스] 텔레그램 마약 계정 운영 개요. 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고등학교 3학년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한 대학생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A(1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판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합성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B씨와 C씨를 차례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위치를 찍어 전송하는 '드라퍼' 역할의 성인 6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A씨 등이 상선으로부터 매수하고, 드라퍼들을 통해 판매·소지한 마약류는 소매가 기준 2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또 약 1억22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앞서 B씨는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이후 A씨 등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모두 대학교에 진학해 현재 대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C씨가 B씨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갈취해 필로폰 50g을 매수하고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 C씨가 경찰·검찰 수사 중에도 계속 합성대마를 투약한 사실 등을 확인해 지난달 27일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SNS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주 이용자인 10~20대가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실정"이라면서 "아무리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초범이라 해도 마약유통 범행을 주도하고 마약범죄를 확산시키면 절대 선처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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